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6부(지영난 부장판사)는 10일 장씨가 제기한 대여금 반환소송에서 장씨의 동생에게 3억1,967만원을 갚으라고 선고했다.
장씨는 남동생이 투자금 명목으로 5억원을 빌려갔으며 이 가운데 1억8,032만원을 갚은 후 지난 2013년 8월 이후부터는 전혀 변제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지난해 3월 소송을 제기했다. 장씨의 동생은 누나인 장씨에게 빌린 돈은 1억3,000만여원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어머니 육모씨에게서 빌렸으며 이마저도 모두 갚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장씨 동생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는 한 TV 방송에서 직접 원고에게 빌린 돈이 5억원이라는 취지로 이야기했다"며 "육씨로부터 3억5,000만여원을 빌렸더라도 그것은 육씨가 관리하던 장씨의 돈"이라고 판단했다.
한편 지난해 장씨의 어머니 육씨는 딸이 번 돈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소속사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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