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DTI 규제완화 추가 연장 검토
입력2011-01-12 17:46:27
수정
2011.01.12 17:46:27
3월 가계부채 대책때 확정
금융 당국이 오는 3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풀어준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추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당국은 그동안 3월 이후 규제를 원상태로 되돌리겠다는 입장을 취해왔는데 이번 방침은 DTI 규제에 대한 정부 입장의 변화 가능성을 내비쳤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당국은 이와 함께 대통령 업무보고 당시 밝혔던 주택담보대출 거치기간 연장축소 방침의 경우 기존 대출자에게는 적용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정은보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12일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해 11월과 12월 주택담보대출이 많이 늘었고 거래량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1, 2월 주택시장의 거래상황과 시장동향을 봐서 3월 중에 DTI 규제완화 연장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같은 언급이 'DTI 규제유예의 한시조치를 시장상황에 따라 바꿀 수 있다는 의미냐'는 추가 질문에 "한시유예라는 대전제는 가능하면 3월에 그치겠다는 취지였다"며 "하지만 정책은 살아 있는 것인 만큼 1, 2월 이사철에 부동산시장 상황을 봐가면서 (DTI 규제유예를) 더 이상 할지 말지 확정할 것"이라고 답했다.
금융 당국의 이 같은 입장은 대출 규제완화의 일몰시한이 3월로 다가오면서 은행권이 주택대출 세일에 나서고 수요자들도 미리 대출을 당겨 쓰겠다는 심리가 맞물리면서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하는 등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 당국은 3월 가계부채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DTI에 대한 최종 입장을 밝히는 한편 여기에 ▦장기ㆍ고정금리 활성화(금리우대 및 소득공제 혜택 등) ▦분할상환 대출확대 및 거치기간 연장관행 축소 ▦변동금리대출 변동성 완화를 위한 대책을 담기로 했다.
정 국장은 특히 거치기간 연장축소가 가계부채의 경착륙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과 관련, "기존 대출자들이 가졌던 (일정 시점까지 이자만 내면 된다는) 기대이익을 생각해 (이들에 대한) 연장축소를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