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 서울지방청과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서울지역본부는 2010년부터 약 3년간 무허가 시설에서 흑염소를 도축해 식당ㆍ건강원 등에 넘긴 전모(47)씨 등 4명과 이를 판매해온 식당ㆍ건강원 업자 6명을 식품위생법ㆍ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전씨가 불법 도축한 흑염소는 1,300여마리로 시가 2억4,000만원 상당에 달했다. 이렇게 불법 도축된 염소는 서울ㆍ경기 지역 정육점과 식당ㆍ건강원에 유통됐으며 이곳에서 염소탕ㆍ염소중탕 등 보양식으로 일반 소비자에 판매됐다는 것이 당국의 설명이다.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한 관계자는 "해당 흑염소가 결핵 등 인수공통전염병에 걸렸는지 확인하지 않고 불법 도축했다"며 "위생상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식약청과 검역본부는 앞으로도 합동수사 등을 통해 불법 도축ㆍ유통ㆍ판매 행위를 근절시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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