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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과거사위 수임' 변호사 7명 소환 통보

과거사위원회 출신 변호사들의 수임 비리를 수사하는 검찰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 등 7명에게 출석을 통보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배종혁 부장검사)는 이명춘 민변 변호사에게 21일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변호사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내정자다. 검찰은 민변 간부 출신의 다른 변호사들에게도 21일 이후 차례로 출석하도록 통보했다. 출석을 통보한 변호사 7명 가운데 6명은 민변 소속이다. 이들 변호사는 과거사정리위원회나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활동 당시 다뤘던 사건에 대한 소송을 수임해 변호사 수임제한 규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변호사법은 공무원뿐 아니라 조정위원 또는 중재인이 직무상 다뤘던 사건에 대해 변호사 수임을 제한하고 있다.

검찰은 사건을 무료로 변론한 사례는 형사 처벌하기가 어렵다고 보고 있지만 수임료를 받고 개인적 이득을 목적으로 한 소송의 경우는 사법 처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검찰은 소환 대상자들의 수임료 내역을 상당 부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소환 대상 변호사들은 "대부분이 공익 목적의 소송이었으며 변호사를 찾다가 구하지 못한 의뢰인들의 요청을 어떻게 거절할 수 있겠느냐"는 취지로 반발하고 있어 수사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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