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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국회의원 선거법 위반사건… '당선 무효형' 선고

40건중 8건

18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된 공직선거법 위반사건 40건 가운데 18건에 대해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것으로 집계됐다. 11일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 2일 마무리된 18대 국회의원 당선자 33명과 선거사무장·배우자 등 관련자 7명에 대한 1심 재판에서 당선자 15명과 관련자 3명에게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당선자가 벌금 100만원 이상, 선거관련자가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 받으면 국회의원 당선이 무효화된다. 정당별로는 한나라당 5명(구본철ㆍ윤두환ㆍ안형환ㆍ박종희ㆍ홍장표), 민주당 2명(정국교ㆍ김세웅), 친박연대 3명(서청원ㆍ양정례ㆍ김노식), 창조한국당 2명(이한정ㆍ문국현), 무소속 3명(이무영ㆍ김일윤ㆍ최욱철)이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았다. 이들 가운데 4명(김세웅ㆍ김일윤ㆍ이무영ㆍ이한정)은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잃었다. 또 홍장표 한나라당 의원의 선거사무장인 구모씨와 허범도 의원의 회계책임자 김모씨, 양정례 친박연대 의원의 모친 김순애가 1심에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아 3명의 의원도 의원직을 잃을 처지에 놓였다. 1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후 2심에서 당선유효형으로 감경된 경우는 없으며 모두 법정 처리기간(1심 6개월) 안에 판결이 선고됐다. 2심도 접수된 모든 사건이 법정기간(3개월) 안에 처리됐으며 12명의 의원이 판결을 앞두고 있다. 검찰에서 불기소처분을 받은 송영길 민주당 의원, 정몽준 한나라당 의원은 법원이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법정에 서게 됐다. 이미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은 안형환 한나라당 의원도 같은 이유로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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