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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금강산 재산권 문제 ‘대책반’ 구성
입력2011-08-25 15:18:49
수정
2011.08.25 15:18:49
정부가 금강산 지구 내 남측 재산에 대한 북한의 일방적 처분과 관련, ‘관계부처 대책반’을 구성했다.
정부는 25일 금강산 재산권 문제와 관련한 대응책 마련을 위해 통일부와 외교통상부, 기획재정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으로 구성된 관계부처 대책반을 구성, 이날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통일부 대회의실에서 첫 회의를 가졌다.
대책반은 서호 통일부 남북교류협력국장이 단장을 맡고 관계부처 과장급으로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금강산 지구 내 남측 재산을 북한이 일방적으로 처분한 것에 대응해 국제사법재판소(ICJ)나 국제상사중재위,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에 제소하는 방안 등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오는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유엔세계관광기구(UNWTO) 총회에서 국제 사회를 상대로 북측 부당성을 알리는 방안도 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통일부는 오는 29일 현대아산 등 금강산 지구 투자 기업과 간담회를 열어 향후 대책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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