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백화점 판매수수료 매듭지은 공정위 "다음 타깃은 TV홈쇼핑·대형마트"

연내 인하 압박수위 높여

백화점 판매수수료 인하 문제를 타결 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TV홈쇼핑과 대형 마트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앞서 공정위는 롯데ㆍ신세계ㆍ현대 등 빅3 백화점들과 납품업체 판매수수료를 3~7% 낮추기로 합의한 직후 올해 말까지 TV홈쇼핑과 대형 마트 판매 수수료를 내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공정위는 22일 5개 TV홈쇼핑 및 3대 대형 마트에 의류ㆍ생활잡화 등을 납품하는 중소업체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를 발표하며 TV홈쇼핑이 평균 32~37% 이상을 판매 수수료로 챙기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는 평균 30% 수준인 백화점 판매수수료율보다 높은 것이다. TV홈쇼핑의 경우 판매상품 매출액에서 일정 비율만큼을 수수료로 징수하는 정률 수수료율은 평균 37%로 나타났다. 또 상품 매출액과 상관없이 일정수준의 금액을 수수료로 일괄 부담하는 정액수수료는 32.6%였다. 정률 판매 수수료율은 여성 캐주얼(평균 41.3%)이, 정액 판매 수수료율은 여성정장(평균40%)이 가장 높았다. 최고 수수료율은 50%에 육박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납품업체와 직매입거래를 하는 대형 마트의 경우 판매 장려금이라는 명목으로 매출액의 평균 10% 수준의 수수료를 뗐다. 생활용품과 신선식품의 경우 최고 20% 이상 판매장려금을 내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이 밖에도 TV홈쇼핑의 경우 제품을 납품하는 업체가 판매수수료 외에 ARS할인비용ㆍ무이자할부비용ㆍ세트제작비용 등을 부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형 마트 납품 업체는 판촉사원 인건비를 내거나 상품권 구입 강요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정진욱 공정위 가맹유통과장은 "이번 조사를 근거로 이달 중 TV홈쇼핑 및 대형 마트의 수수료 인하를 10월부터 소급적용해 마무리지을 계획"이라며 "백화점 수준의 인하 효과는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