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중구는 건축이 제한되면서 사업 시행이 지연되고 있는 구내 도시환경정비구역의 건축 규제를 지난 1일부터 완화해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중구는 1973년 다동 구역을 시작으로 1980년대까지 22개 구역 162지구가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이는 서울시 전체 55개 구역 474개 지구의 40%에 달한다. 하지만 현재 재정비가 완료된 곳은 소공ㆍ청계천7가ㆍ신문로 구역 등 3개 구역에 불과하고 54개 지구(33%)는 장기간 사업 진행이 지지부진한 상태다.
구청 측은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후 오랫동안 개발되지 않아 낡고 노후한 건물들이 몰려 있는 이 지역의 도심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번 규제 완화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규제 완화로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된 건물의 대수선(구조나 외부 형태 변경) 및 연면적 10% 범위 내 증축 행위가 허용된다. 건폐율은 90%까지 완화돼 저층의 상업용도 공간을 최대한 확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신축 규모도 용적률 200% 이하, 4층 이하까지 완화된다.
최창식 중구청장은 "오랫동안 건축 규제로 도시환경정비구역 내 건물들이 개ㆍ보수 등이 안 돼 붕괴나 화재ㆍ방범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이번 건축 규제 완화를 통해 지역 특성과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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