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주미국대사관, 주영국대사관 등 18개 공관과 공공기관의 해외사무소 및 외교부 본부 등을 대상으로 2014년 10~11월 감사를 진행해 이러한 내용을 확인했다고 7일 밝혔다.
영국, 캐나다 등 주요 ODA 선진국들은 사업분담금 지원의 효과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중점분야와 대상 등을 선정해 전략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는 사업분담금에 대한 배분전략과 계획, 내부 심의절차, 사후관리 및 평가 등 관련 내부규정 또는 지침 없이 각 국제기구 담당 부서별로 사업분담금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2013년 기준 59개 국제기구 중 35개 기구(59%)에 50만달러 이하, 16개 기구에는 10만달러 이하가 각각 지원되는 등 다수의 국제기구에 소액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자발적 사업부담금이 관리되고 있다는 게 감사원의 지적이다.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등 부적절하게 지원된 사례도 확인됐다. 세계은행과 같은 국제금융기구와의 협력은 관련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치게 돼 있지만 외교부는 기재부와 협의 없이 2012년 9월 세계은행과 아프가니스탄 재건신탁기금에 자발적 사업분담금을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이를 알게 된 기획재정부가 반대했음에도 외교부는 2013년 5월 1,000만 달러를 지원했다.
2013년 12월 한-메콩 협력기금 50만 달러, 2012~2013년의 유엔공업개발기구 공업개발기금도 부적절하게 지원된 사례라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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