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포천 폭발사고 사망자 보상금 3억 합의

국방과학연구소(ADD)는 지난 3일 고폭탄 폭발사고로 사망한 고(故) 정기창(40)씨의 유족과 정씨의 빈소가 차려진 경기도 연천군 보건의료원 장례식장에서 보상금 3억원 보상에 합의했다고 4일 밝혔다. 보상금에는 산재보험금 1억원, 단체보험금 6,000만원, 위로금이 포함됐다. ADD는 보상금과 함께 화장비용 등을 지원하고 유족들의 요구대로 총포탄약시험장(다락대시험장)에 정씨의 추모비를 건립하기로 했다. 장례는 ADD 총포탄약시험단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장의위원회에서 주관해 연구소장으로 치르기로 했다. 분향소는 5일 연천군 보건의료원 1층에 설치되며 발인은 7일 오전11시다. 공병찬(31)씨 등 부상자 5명도 치료비 일체와 산재보험금ㆍ연구소보험금ㆍ위로금 등을 받게 되며 보상 협의는 치료 경과를 보고 난 뒤 진행하기로 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