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터키공화국수립 74돌 하릴 다으 주한대사(인터뷰)
입력1997-10-27 00:00:00
수정
1997.10.27 00:00:00
◎현지진출 외국업체/관세·부지대금 면제/유럽·아주문화교차/관광산업 투자유망/한국기업도 관심을『터키는 가장 투자장벽이 없는 나라중 하나입니다. 또 유럽연합(EU)의 준회원이기 때문에 현지에서 생산된 제품을 EU역내에 판매할 경우 EU제품과 동일한 대우를 받을수 있어 한국기업에게는 EU시장 진출의 교두보가 될 것입니다.』
오는 29일 터키공화국 수립 74주년을 앞두고 가진 기념인터뷰에서 하릴 다으 주한터키대사(59)는 『6.25전쟁때 한국을 돕기 위해 참전했고 최근에는 서울∼이스탄불간 직항로가 개설되는 등 한터키 관계가 더욱 공고해지고 있다』며 한터키 관계를 평가하면서 한국기업들의 적극적인 터키투자를 희망했다.
다으 대사는 지난 61년부터 외교관으로 입문, 벨기에·사우디·독일·그리스 등에서 서기관, 영사를 지냈고 대사로서는 두번째로 지난 96년 한국에 부임한 직업외교관이다. 슬하에 1남1녀를 두고 있는 그는 『한국에 같이 있는 딸이 한국과 한국친구들에 푹 빠져있다』며 『양국 국민이 더욱 가까와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다음은 다으 터키 대사와의 일문일답.
한국기업이 터키에 투자할 경우 장점은.
▲터키는 인구가 6천2백만명에 달하는 큰 시장이다. 현재 TV,냉장고 등 고가의 가전제품을 구입하는 붐이 일고 있을 정도로 경제수준도 높아졌다. 더 매력적인 것은 터키가 유럽·중앙아시아·구소련 등과 탄탄한 경제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기업의 EU시장 진출에 터키가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나.
▲한국과 마찬가지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회원국으로 적극적인 대외 개방적인 경제정책을 취하고 있다. EU의 준회원국이면서 EU와 관세협정을 맺고 있기 때문에 투자나 무역거래에 있어 EU회원국과 동일한 지위를 누리고 있다. 또 이란·파키스탄·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러시아 등 구소련 및 중앙아시아 8개국과 경제협의회(ECO), 흑해주변 18개국과 협정을 맺어두고 있어 터키 현지공장에서 만든 제품은 EU나 중앙아시아, 러시아 등에 아무런 제약없이 수출할 수 있다.
외국기업이 투자할 경우 주는 혜택은.
▲터키는 전세계에서 가장 개방적인 투자법령을 갖고 있는 나라다. 산업분야나 기업을 가리지 않고 모든 외국기업은 현지기업과 똑같은 대우를 받는다. 예를 들어 현지투자기업이 자본재를 수입할 경우에 관세가 면제되고 이들 기업이 현지시장에서 부품을 조달할 경우에 부가세 감면혜택을 받는다.또 투자기간중 초기 3년간은 법인세도 면제해주고 있으며 정부가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특별히 지정한 지역에 투자할 경우 부지대금도 면제받을 수 있다.
현재 터키내 한국기업들의 투자 현황은.
▲최근 현대자동차가 공장을 완공한 것을 비롯, 대우와 기아등 자동차업체들의 투자의욕이 높다. 하지만 수요가 늘고 있는 전자산업, 에너지산업등에 대한 투자에 한국업체들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본다. 또 유럽과 아시아문화가 교차하기 때문에 관광산업도 유망산업이다. 하지만 한국기업들은 관광산업에 대한 관심으로 보이지 않아 돈벌 기회를 놓치고 있다.<문주용 기자>
오늘의 핫토픽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