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정보안테나] PC방 초기화면 놓고 특허권 공방

자동차 관련 정보 제공업체인 자동차플러스(대표·이원수 李元洙)는 지난 17일 PC방 광고대행사업자 조이스페이스에 항의 메일을 보냈다. 내용은 자사가 특허 출원한 「PC 바탕화면 광고방식」이 조이스페이스에 의해 무단으로 침해되고 있으니 이를 중지해달라는 것이다. 李사장은 『현재 비슷한 방식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5~6개 업체들에게도 같은 내용의 경고장을 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자동차플러스가 출원한 특허는 현재 심사가 진행중이며 지난 5일 공개됐다. 현행법상 특허출원 내용이 공개된 후에는 이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특허 등록이 확정된 후 소급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조이스페이스측은 『그런 메일을 받은 바 없다』고 부인하고 『광고 기술이 아닌 광고 방식에 대해 특허등록이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한편 인터넷 시장이 최근 급성장하면서 선진국에서도 이를 둘러싼 특허침해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미국에서 프라이스라인이 마이크로소프트사가 호텔예약 시스템에 적용한 역경매방식이 자사의 역경매 사이트를 모방한 것이라고 제소한 게 대표적인 사례다. 이진우기자MALLIAN@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