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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공기금 손실비리 10명 구속
입력2003-09-02 00:00:00
수정
2003.09.02 00:00:00
고광본 기자
검찰이 공적자금 및 공공기금 손실 비리사범에 대한 단속을 벌여 11명을 적발, 10명을 구속했다.
2일 대구지검 수사과에 따르면 한모(36)씨 등 2명은 2001년 7월께 섬유회사 설립을 가장해 부동산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한 뒤 신용보증기금의 대출보증을 받아 금융기관으로부터 창업자금 1억7,000만원을 대출 받아 가로 챘다. 우모(46)씨는 지난 97년 7월 중고기계 2대를 새것인 것처럼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기계구입대금 1억원을 대출 받았으며, 자영업자인 김모(42)씨도 2001년 3월 적자가 난 업체의 허위 약식재무제표를 신용보증기관에 제출해 신용보증서를 발급 받은 뒤 4,000만원을 대출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검찰 관계자는 “신용보증서 발급 심사 및 사업성 실사가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공공기금은 주인없는 돈이라는 잘못된 인식이 팽배해 있다”고 말했다.
<고광본기자 kbg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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