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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은행] 농특세 800억원 감면 특혜 논란

국회 재정경제위는 지난 5일 위성복(魏聖復) 조흥은행장과 민창기(閔昌基) 강원은행장 명의로 제출된 청원내용을 심사하고 현행 농특세법을 개정, 강원은행에 부과된 구조조정 관련 농특세를 전액 감면해주기로 잠정 합의했다.그러나 과세당국은 이에 대해 『납세 의무가 확정된 세금을 법률 개정을 통해 소급 감면해 준 전례가 없으며, 이같은 선례를 만들 경우 향후 유사한 소급감면 요청에 대처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를 들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2월 9일 부실기업인 강원은행이 우량기업인 현대종금을 인수하는 방식의 역(逆)합병을 추진하면서부터다. 당시 피합병기업인 현대종금의 청산소득 1조4,000억원에 대해 3,900억원 규모의 법인세가 부과됐으나 이 부분은 「금융구조조정에 대한 세제 지원」 방침에 따라 전액 면세 처리됐다. 반면 법인세액의 20%에 해당하는 800억원 상당의 농특세는 면세 대상에서 제외돼 합병 3개월 후인 지난 5월 9일부터 납세의무가 확정된 상태였다. 강원은행측은 뒤늦게 이같은 사실을 파악하고 장재식(張在植) 재경위원장에게 세금감면 청원서를 제출했으며, 재경위는 지난 5일 열린 소위에서 청원내용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그러나 국세청을 포함한 과세당국이 특혜시비와 과세형평 등을 이유로 강력 반발하고 나서 향후 처리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미 확정된 세금을 소급감면해주는 것은 세법 질서의 안정성을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소급입법을 통해 농특세를 감면해 줄 경우 이미 세금을 자진납부한 다른 기업들에 대해 정부가 가산금까지 붙여 세액을 환급해주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강원은행의 농특세를 감면해줄 경우 그 혜택은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현대건설 등 몇몇 대주주에게로 돌아가게 된다』며 『특정 기업의 세금감면을 위해 관련법을 개정하는 것은 특혜시비뿐만 아니라 구조조정 지원세제의 정당성과 투명성 확보에도 문제를 야기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장덕수기자DSJA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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