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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해결해야" 한 목소리

[盧대통령 탄핵 기각] 정치·행정·재계·법조등 각계 반응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소추 기각 결정에 대해 정계ㆍ재계ㆍ행정부ㆍ법조계 등은 대체로 환영의 입장을 밝히면서도 시급한 ‘민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재계는 정부ㆍ노동계 등과 협조해서 투자를 활성화시키고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적극적인 입장을 피력, 눈길을 끌었다. 한편, 노르웨이를 방문 중인 김대중 전 대통령은 14일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고 노 대통령의 업무복귀를 환영한다”며 “탄핵정국의 파동에도 불구하고 국정의 안정을 지켜준 우리 국민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계 "민생화합 주력해야"=
여야 정치권은 탄핵심판 기각결정에 대해 희비가 크게 엇갈린 가운데 한결같이 ‘민생과 화합’에 주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동영 열린우리당 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온전히 살아있음을 보여준 사필귀정의 결정이었다”며 “국민의 참다운 민의를 헌법기관이 확인해줘 고맙고 행복하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4ㆍ15는 헌법 위에 군림하며 총과 칼ㆍ수의 힘으로 주권을 유린하던 시대의 종말을 의미한다”며 화합과 상생의 정치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는 “국민 여러분께 불안을 드리고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대국민 사과를 했다. 박 대표는 “헌재의 결정이 내려진 이상 이 문제를 놓고 계속해서 정치적 공방을 벌이는 것은 또 다른 혼란과 갈등을 낳을 뿐”이라며 “시급한 현안인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데 모든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민주노동당은 “법 상식과 국민의 민의를 반영한 판결”이라며 양측의 동시사과를 요구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사과 요구에는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재계 "탄핵 기각 환영"=
재계는 대통령 탄핵기각을 일제히 환영 성명을 발표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국정이 안정될 수 있게 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환영한다”면서 “재계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적극적인 투자로 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앞장 설 것이며 정부ㆍ노동계 등과도 힘을 합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삼성그룹은 “정치적혼란이 완전히 극복됨으로써 기업이 그 어느 때보다 경제활동에 더욱 전념할 수 있게 돼 다행스럽다”고 발표했다. 또 윌리엄 오벌린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은 “이번 헌재 판결로 한국이 경제현안 해결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며 “미국 기업들이 향후 한국 정부가 한국을 동북아허브로 만들기 위한 정책을 이행하는 과정에 동참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행정부 "정책 추진 가속"=
정부부처들은 노 대통령이 업무에 복귀한 만큼 정책 추진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경제를 살리기 위한 서비스업 활성화 방안과 창업 지원대책 등이 오는 6월까지 예정대로 처리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산업자원부는 국가균형발전, 외국인 투자촉진, 원전수거물 관리시설 후보지 선정작업 등 현안들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금융시장의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금감위의 한 직원은 “대통령 탄핵안이 기각됨으로써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외생변수 하나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제거됐다”며 “노 대통령의 국정 복귀로 그동안 논쟁만 있고 진척은 없었던 경제 관련 개혁 입법과 정책들이 순차적으로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조계 "헌재 판단 수용해야"=
법조계는 예상했던 결론이라는 반응이다. ‘국회의 탄핵소추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냈던 법무부는 일단 안도감을 표시했다. 강금실 법무장관은 이날 앞으로 탄핵소추로 미뤄온 법무ㆍ검찰개혁을 적극 추진할 뜻을 비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법무부는 헌재가 공무원 중립의무 위반 해석, 국회 탄핵소추의 절차상 하자 등 핵심문제에 대해 법무부측 의견을 인정하지 않은 데 대해서는 다소 부담스러운 모습이었다. 검찰과 법원은 헌재의 판단을 수용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재야 법조계는 소수 의견을 밝히지 않은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현했다. 김인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은 “법관이 소수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곳은 대법원과 헌재뿐이고 최고 재판소의 재판관이 소수의견을 밝히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라며 아쉬움을 표했다. /정치ㆍ경제ㆍ산업ㆍ사회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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