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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가축이동제한 해제

농림부는 구제역 발생지역인 경기 용인시 경계지역(발병농장 반경 10∼20㎞)의 가축이동제한조치를 13일부터 해제했다.이로써 구제역이 발생한 경기 파주·화성·용인, 충북 충주, 충남 홍성·보령 6개지역의 경계지역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가 모두 해제됐다. 용인은 지난달 9일 구제역 발생 이후 추가발병이 없었고 경계지역내 가축 894마리에 대해 임상·혈청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사료, 원유, 도축, 부산물, 축산분뇨, 음식물 쓰레기 등의 정상유통이 가능하게 됐으며 반경 10㎞ 이내 보호지역도 종돈장의 새끼돼지가 검사후 다른 지역이동이 가능해지는 등 방역규제가 일부 완화된다. 또한 경계지역에서 출하되는 소·돼지 등 우제류 가축의 수매는 종료되지만 해제전날까지 이동제한 지역의 수매조건으로 수매를 실시할 예정이다. 다만 일정기간 질병예찰 활동과 모니터링 혈청검사 등 방역관리는 계속된다. 오철수기자CSOH@SED.CO.KR 입력시간 2000/05/14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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