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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은 지금] 신항만 개장 삐거덕

부산시-경남도 '행정구역' 싸고 첨예 대립<br>경남도의회서 항계 조정까지 제기 차질<br>부산항 신인도 하락·국제망신 당할 우려

부산 강서구 송정동과 경남 진해시 용원동 일대에 건설되고 있는 신항만이 행정구역 문제로 혼란이 빚고 있어 내년 1월 개장이 불투명해 지고 있다. /연합뉴스

부산 강서구 송정동과 경남 진해시 용원동 일대에 건설되고 있는 신항만의 조기 개장이 4개월 앞으로 다가왔으나 행정구역이 확정되지 않은데다 경남 도의회 등에서 항계 조정 문제까지 제기해 차질을 빚고 있다. 21일 부산항만공사에 따르면 신항 북컨테이너부두 배후 물류부지 37만평 가운데 내년 1월 1단계로 개장되는 1만평을 50억원에 매입해 컨테이너 화물을 보관하고 분류하는 화물조작장(CFS)을 건립하기로 했으나 2개월째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바다를 매립한 신항의 행정구역을 두고 부산시와 경남도가 한치의 양보없이 대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CFS 건물을 짓는데 최소 4개월이 필요해 내년 1월 신항 3개 선석과 맞추기 위해서는 다음달에는 착공해야 한다. 부산항만공사는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자 지난 11일 ‘자유무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자유무역법)‘을 적용해 해양수산부에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하지만 자유무역법은 국ㆍ공유지로 적용을 제한하고 있어 민자로 건설되는 신항만 배후 물류부지를 이 법률에 적용하는 것은 사실상 편법으로 논란의 소지가 있다. 부산신항만㈜도 이달 말부터 신항만 3개 선석에 설치되는 안벽 크레인와 야드크레인 등 각종 하역장비를 인도받게 되지만 장비 취득을 신고할 행정기관을 부산 강서구와 경남 진해시 가운데 어디로 해야할 지 갈피를 못잡고 있다. 부산신항만㈜은 지난 8일 행정자치부에 장비 취득 신고문제에 대해 질의를 해놓은 상태다. 해양수산부는 미봉책으로 강서구와 진해시에 각각 신고를 하고 세금을 법원에 공탁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여기에다 최근 경남도의회와 학계,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진해신항만발전도민추진위원회’가 신항 부지의 80% 이상이 진해 땅인 만큼 ‘진해신항’이 돼야 한다는 입장을 정리하고 해양수산부와 국무총리실 등을 상대로 로비에 나서고 있어 문제가 더 복잡해지고 있다. 부산항만공사 관계자는 “행정구역 문제로 신항만 개장에 차질이 빚어진다면 부산항의 신인도 하락은 물론이고 국제적 망신이 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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