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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 집중호우 피해보상보험 판매

삼성화재, 집중호우 피해보상보험 판매농가를 대상으로 장마철에 하루 강수량이 200㎜를 넘는 집중 호우가 내릴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는 보험상품이 개발됐다. 삼성화재는 8일 집중호우로 인한 농가의 피해를 보상해주기 위해 강수량에 따라일정금액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집중호우 피해보상보험」을 개발해 1차로 매년 수해피해가 심한 경기지역 화훼농가를 대상으로 판매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장마가 시작되는 6월부터 9월까지 4개월간 하루 강수량이 200㎜, 250㎜,300㎜ 등 이상일 경우 1,000만원, 1,500만원, 2,000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되며 계약자가 선택하는 피해예상 강수량과 받고 싶은 보험금의 조합에 따라 최저 41만6,000원에서 최고 479만원의 보험료를 내게된다. 보험계약자는 또 일일 강수량의 측정을 위해 고양·광적·양곡·용인·성남·의정부·전곡·포천 등 경기 지역 11개 측후소 가운데 가장 근접한 측후소를 지정해야 한다. 우승호기자DERRIDA@SED.CO.KR 입력시간 2000/06/08 16:23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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