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동(사진)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2일 “이자제한법 도입으로 대출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서민층을 사회안전망과 대안금융 등을 통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재경부가 이자제한법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게 된 배경에 대해 “실태조사 결과 불법 사금융 이용자의 평균 대부금리가 연 192%에 달했으며 이용자 중 35%가 부도 상태이거나 3분의1이 1년 이상 장기간 이용자였다”며 “이런 상황에서 서민이 사금융시장을 계속 이용하면 장기ㆍ다중채무자로 전락하거나 가계파탄이 초래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국회 법사위는 법안심사 소위를 열어 서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이자의 적정한 최고 한도를 연 40%로 명시하고 최고 한도를 초과하는 이자는 무효로 하며 이미 지급한 초과이자는 반환청구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이자제한법 제정안을 처리한 뒤 전체회의로 넘겼다. 이자제한법은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 기간이었던 지난 98년 1월 폐지됐으나 살인적 고금리를 적용하는 불법 사채업자들이 성행하고 서민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속출하자 부활의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김 차관은 이와 함께 올해 중 시범 실시될 토지임대부 및 환매조건부 등 반값 아파트의 성과를 본 뒤 확대시행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분양가 인하를 위한 모든 제도를 폭 넓게 검토한다는 차원에서 시범사업 성과를 보고 향후 반값 아파트 확대시행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현재 이르면 상반기 중 반값 아파트 시범사업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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