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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설가 고원정씨 저작권침해 피소

소설가 고원정(48)씨가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다른 소설가에게 피소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15일 서울남부지법에 따르면 원로 소설가 손장순씨가 “고씨가 지난해 자신이 지난 77년에 낸 창작집의 제호와 같은 이름의 소설인 ‘불타는 빙벽’을 해냄출판사를 통해 출간해 저작권을 침해당했다”며 고씨와 출판사를 상대로 지난달 2,000만원의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손씨측은 고소장에서 “고씨가 2000년 ‘불타는 빙벽’이라는 제목을 사용해도 되는지 물어와 거절했는데도 의도적으로 같은 제목의 소설을 냈다”며 “해냄출판사는 동명 소설을 출판해 공정거래법(부당경쟁)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해냄출판사측은 “손씨의 책은 이미 절판된 상태이기 때문에 손씨의 주장은 터무니없다”고 반박했다. 현행 저작권법상 제목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게 일반적인 해석이지만 유사한 사례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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