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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아파트 택지비 감정가로 책정
입력2007-01-10 17:31:55
수정
2007.01.10 17:31:55
당정, 분양가상한제 시행방안 사실상 확정
당정이 민간아파트 택지비를 감정가로 책정하는 내용의 ‘분양가상한제’ 시행방안에 대해 사실상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정부가 민간 분양원가 공개에 대해서는 ‘불가’ 로 최종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져 11일 당정협의에서 당이 이를 수용할지 여부가 주목된다.
10일 열린우리당과 재정경제부ㆍ건설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11일 열리는 부동산대책 고위당정협의를 앞두고 최근 분양가상한제의 구체적인 시행방침을 확정, 당측과 실무협의를 마쳤다.
이에 따라 11일 오전에 열리는 고위당정협의에서는 분양가상한제 도입방안에 대한 최종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한 고위당국자는 “분양가상한제 시행방안의 경우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구체적 방안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민간택지는 개별 사업의 택지비ㆍ건축비 산정이 어려운 만큼 감정가로 택지비를 산정하고 건축비는 기본형 건축비 상한선을 정부가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 역시 정부의 이 같은 방안을 수용할 방침이어서 협의 후 합의된 시행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그러나 그동안 당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민간 분양원가 공개방안에 대해 ‘불가’로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져 이를 둘러싼 당정간 마찰이 예상된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민간 분양원가의 구체적 항목 공개는 하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여부의 문제”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날 협의에서는 당이 요구하는 ▦청약가점제 조기(2008년→2007년 9월) 시행 ▦전월세시장 안정대책 등도 함께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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