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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퍼 컴퍼니 또 '과세 공방'

●정 부-차익에 대한 과세 당연…조세피난처 예외 없어<br>●외국계 펀드-상위 법인에 과세 부당…금융업 속성 무시 행위

페이퍼 컴퍼니 또 '과세 공방' ●정 부-차익에 대한 과세 당연…조세피난처 예외 없어●외국계 펀드-상위 법인에 과세 부당…금융업 속성 무시 행위 김민열 기자 mykim@sed.co.kr 국세청과 외국 금융기관 사이에 또 다시 '세금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국세청이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 대상 기업을 헐값에 인수한 뒤 막대한 차익을 챙긴 외국계 펀드에 예외없는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하고 있는 데 대해 외국계 투자 은행들은 과세 결정의 잣대가 금융업의 특성을 무시한 처사라고 반발하고 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등으로 투자가 늘어날 경우 '조세피난처'를 통한 거래도 증가할 것으로 보여 과세당국이 비슷한 사건에 대한 세무조사와 재심의를 반복할 것이 아니라 국내법상 허점은 없는지 원점에서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최근 자동차부품업체 만도의 최대주주인 선세이지와 투자 자회사(CCMPㆍ전 JP모건 파트너스) 등은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된 네덜란드에 있는 '페이퍼컴퍼니(서류상 존재하는 명목회사)'를 통해 소득을 빼돌리려다 국세청에 덜미가 잡혔다. 지난해 10월 국세청 결정에 불복해 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했지만 별 소용이 없었다. 이들 외에도 형태만 조금씩 다를 뿐 해외펀드의 탈세혐의 사건은 여러 차례 반복됐다. 영국계 은행인 HSBC는 지난 2003년 라부안을 통해 코스닥의 반도체 업체인 PKL에 3억달러의 주식을 투자해서 수백억원의 양도차익을 얻었다. 주식양도 차익에 세금을 부과할 수 없지만 국세청은 이 자금이 케이맨제도에서 조성된 것을 확인, 세금을 부과했다. 또 옛 쌍용증권(굿모닝증권으로 사명 변경)을 인수했던 H&Q(햄브레트 앤드 퀴스트)도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탈세하려다 추징을 당했으며 미국계 투기펀드 론스타 등도 같은 수법이 적발돼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다. 국내 기업과 국외 특수관계자간의 국제거래에 대해 국세청과 외국계 금융회사가 마찰을 빚는 것은 외국기업이 국내에서 지급받는 배당이나 양도소득에 대한 '수익적 소유자'에 대한 시각이 다르기 때문이다. 수익적 소유자 판정은 외국계 펀드가 조세회피지역(Tax Haven)에 본사 또는 사업장을 뒀을 경우 펀드 배후에 숨어 있는 실질적 소유자를 찾아내면 한국 정부가 과세할 수 있다는 이론이다. 즉 벌어들인 소득의 실질적인 주인을 증명할 경우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것. 외국계 금융기관의 한 관계자는 "다국적 기업들이 금융ㆍ위험ㆍ조세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 해외 특수목적회사(SPC)를 통해 국내에 투자를 하는데 국세청이 특수목적회사를 실체가 없는 것으로 보고 상위에 있는 법인에 과세하고 있다"며 "특히 사례별로 판정기준의 잣대가 틀려 외국인 투자가들이 국세청을 신뢰하지 못하는 분위기가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막대한 자본이득을 취하면서 세금부담을 없애기 위해 조세피난처를 이용하는 행위에 대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차원에서 적극적인 규제방안을 모색하고 있어 앞으로 조세피난처가 발 붙일 곳은 점차 사라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입력시간 : 2007/04/20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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