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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통령 특별담화] 세부계획
입력1999-12-29 00:00:00
수정
1999.12.29 00:00:00
임웅재 기자
◇생계형범죄 수배자 관용=소액재산범죄, 신용·업무에 관한 죄, 수표 부도사범, 건축법·식품위생법·도로법 위반사범 등이 내년초 3개월간의 자수기간중 자수하면 원칙적으로 불구속 수사. 피해·원상회복시 불기소처분 적극 활용.◇건설업체 제재완화=담합, 부실벌점 등으로 입찰참가 제한을 받고 있는 2,734개 건설업체, 264개 감리·설계업체와 자격대여 등으로 자격정지처분 및 벌점을 받은 건설기술자 7,837명에 대해 입찰제한조치 해제 및 벌점 삭제.
◇대규모 가석방=재소자중 기능자격 취득자, 교통사고 과실범, 죄질이 가벼운 경제사범, 남파간첩 장기수, 전 현대자동차 노조위원장, 한총련 사범 등 3,501명을 가석방·가출소·형집행정지. 보호관찰대상 6,145명에 대해 보호관찰관의 감시·감독을 더이상 받지 않도록 보호관찰에서 가(假)해제.
임웅재기자JAEL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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