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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후보, BBK의혹 보도 관련 한겨레에 50억 손배소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후보가 금융사기사건에 연루된 투자운용사 BBK 관련 의혹을 보도한 한겨레신문사를 상대로 50억원대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21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 후보는 “한겨레신문은 ‘BBK의 실소유주는 이 후보’라고 주장하는 김경준 전 BBK 대표와의 인터뷰를 보도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50억원의 위자료 중 5,000만원을 우선 청구한다”는 내용의 소송을 지난 17일 냈다. 이 후보는 “BBK가 김씨의 전액투자 회사라는 점은 그가 2001년 금감원에 제출한 진술서에서도 확인된다”면서 “BBKㆍLKe뱅크ㆍe뱅크증권중개 등 3곳의 자본금은 ㈜다스가 BBK에서 투자한 돈에서 나왔다는 주장도 자본금 납입시기나 출처 등에 비춰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김씨는 심각한 범죄혐의를 받고 있어 발언의 신빙성에 강한 의심이 드는 인물인데도 신문사 측은 검증과정 없이 그의 주장을 여과 없이 보도함으로써 명예를 훼손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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