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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공유제 크라이슬러 모델로 가나

정운찬 위원장, 판매수입공유제 등 3개안 제시<br>'목표초과이익공유제'가 위험 수준 가장 낮아


미국의 크라이슬러는 고객 서비스와 품질원가에 목표를 정하고 초과분에 대해 협력사들에 보너스를 지급하는 수익공유플랜(GSPㆍgain sharing plan)을 가동하고 있다. 국내 기업들에도 이러한 목표초과이익공유제가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강제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세제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통해 자율적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이다.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은 20일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열린 '21세기경영인클럽' 초청 조찬간담회에서 자신이 구상해온 이익공유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혔다. 그는 "'판매수입공유제' '순이익공유제' '목표초과이익공유제' 등 3가지 제도의 장단점을 분석하면서 연구하고 있다"고 설명한 뒤 "보다 시장친화적인 실행 모델을 찾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3가지 모델 중 목표초과이익공유제 도입이 가장 유력해 보인다. 판매수입공유제와 순이익공유제는 사실상 우리 기업들에 시행을 유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목표초과이익공유제'는 대기업과 협력사들이 연초 목표이익을 설정하고 목표치를 초과 달성하면 초과이익분을 배분하는 것으로 다른 제도에 비해 이익공유와 위험공유 수준이 낮다. 미국의 크라이슬러나 캐리어에서 시행하고 있다. 현 분위기라면 정 위원장이 '크라이슬러 모델'을 가장 벤치마킹하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판매수입공유제는 협력 참가 기업들 사이에 판매수입을 공유하는 것으로 이익공유와 위험공유의 수준이 가장 높다. 영국의 롤스로이스사를 비롯해 미국 방송사와 스포츠리그 간 계약, 비디오 공급자와 대여업체 간, 인터넷 마케팅 사업에서 이용되고 있다. 협력사의 이익배분이 크지만 그만큼 위험 분담도 높다. 순이익공유제는 이익공유와 위험공유 수준이 그 다음으로 높다.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뺀 것으로 미국의 할리우드 영화산업과 패스트푸드 가맹사업, 호주ㆍ뉴질랜드ㆍ네덜란드 등에서의 사회간접자본(SOC) 건설사업, 국제 항공사 간 전략적 제휴협약 등에서 이용된다. 이와 관련, 동반성장위원회는 오는 24일 최종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실행모델을 발표할 계획이다. 정 위원장은 "산업과 사업 특성, 협력사의 역량 등을 고려해 가장 적절한 실행모델을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고 전제한 뒤 "강제하는 방식이 아니라 적절한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시행하도록 유도, 권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동반성장위의 한 관계자는 "논의 과정에서 이야기가 나왔던 모델들을 예로 든 것이지 이 모델 중 하나를 반드시 적용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더 많은 연구를 통해 업종별로 가장 적절한 모델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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