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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단기사채 시장 조기 활성화 위해 증권신고서 제출·원천징수 면제해야"

정부당국 개선안 자본시장법에 반영 여부 고심 중

기업어음(CP)을 대신할 전자단기사채 시장 조기 활성화를 위해 증권신고서 제출과 원천징수 적용을 면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예탁결제원의 한 관계자는 1일 서울경제신문 취재진과의 전화통화를 통해 “전자단기사채가 도입되더라도 한동안 기존 기업어음제도가 존속될 가능성이 큰데 이럴 경우 일본처럼 전자단기사채의 정착이 늦어질 수 있다”며 “단기금융시장 발전을 위해서라도 전자단기사채 활성화를 위한 유인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자단기사채는 CP를 전자화한 기업의 단기 자금조달방식으로 최근 LIG건설 사태 등 부실 CP로 인한 피해가 잇따르면서 이를 대체하기 위해 나온 수단이다. 관련법이 올 6월23일 국회를 통과했으며, 오는 2013년 1월14일부터 시장에 본격 도입될 전망이다. 예탁원과 증권업계는 전자단기사채 도입 초기에는 기존 기업어음과 병행사용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빠른 대체를 위해서라도 제도적 미비 사항을 서둘러 보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예탁원은 이를 위해 증권신고서 제출과 원천징수 의무를 면제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증권신고서의 경우 제출과 효력 발생에만 7일 정도가 소요되는 만큼 신속한 자금조달이란 전자단기사채의 궁극적인 목표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또 현재 기업어음의 이자와 할인액에 대해 적용되고 있는 원천징수도 면제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10년 전에 전자단기사채를 도입한 일본의 경우도 세금 탈루 우려 해소를 이유로 원천징수를 면제하고 있다. 정부당국에서는 이들 개선안을 자본시장법에 반영하기 위해 현재 검토 중이지만 아직까지는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진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증권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들 개선안이 법 시행시 모두 반영되지 않을 경우 전자단기사채는 도입 효과가 전혀 없을 것”이라며 “업계에서 여러 번 건의를 했지만 정부에서 장기 과제로 보고 현재는 고심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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