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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 대리점간 영업제한 폐지

해운 대리점간 영업제한 폐지정부 규제개혁위원회는 26일 해운 대리점간 경쟁촉진을 위해 내년 상반기중 관련법규 개정작업을 거쳐 국내와 국제해운대리점간 영업범위 제한을 폐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하반기부터는 국내 해운 대리점도 외국선박을 상대로 입출항 신고, 하역업무 등을 대행할 수 있으며 국내선박을 상대로 한 국제해운대리점의 위탁영업도 허용된다. 규제개혁위는 또 현재 100만톤급 이상 화물선, 위험화물 운반선 등이 부산, 인천, 광양, 울산, 진해항 등 교통안전특정해역에 진입할 경우 지방해양수산청, 세관, 해양경찰청 등 3개기관에 사전 통보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내년말까지 항만관제시스템 교환체제를 구축, 해양경찰청을 통보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고광본기자KBGO@SED.CO.KR 입력시간 2000/06/26 18:01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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