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투기지역중 건교장관 지정한곳 내년부터 주택거래 신고해야
입력2003-11-06 00:00:00
수정
2003.11.06 00:00:00
안의식 기자
내년부터 서울 13개 구를 포함한 전국 53개 부동산 투기지역 시.군.구 중 건설교통부 장관이 주택정책심의회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에서는 일정규모 이상의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사고 팔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지연 신고하는 경우 거래가액의 최고 10%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청약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300세대 미만 20가구 이상의 주상복합아파트도 일반아파트와 동일하게 분양권 전매금지가 적용된다.
민주당 이희규의원은 6일 건교부와 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정기국회 회기내에 통과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의식기자 miracle@sed.co.kr>
오늘의 핫토픽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