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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지역중 건교장관 지정한곳 내년부터 주택거래 신고해야

내년부터 서울 13개 구를 포함한 전국 53개 부동산 투기지역 시.군.구 중 건설교통부 장관이 주택정책심의회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에서는 일정규모 이상의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사고 팔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지연 신고하는 경우 거래가액의 최고 10%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청약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300세대 미만 20가구 이상의 주상복합아파트도 일반아파트와 동일하게 분양권 전매금지가 적용된다. 민주당 이희규의원은 6일 건교부와 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정기국회 회기내에 통과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의식기자 miracle@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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