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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 "법원에서 결혼하세요"

청주지법은 결혼식을 엄숙하고 진지한 분위기에서 치르고 싶어하는 예비부부를 위해 법원장을 주례로 하는 법정을 식장으로 개방키로 하고 「판사 주재혼 절차」를 마련, 5일 시행에 들어 갔다.법원측은 조정실과 소회의실, 심문실 등을 예식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며 예비부부들에게 결혼을 기념하는 작은 선물도 준비키로 했다. 식장 임대료 등은 무료지만 일반 예식장과 같은 축제 분위기를 기대해서는 안된다. 신성한 법원에서 치러지는 만큼 법정 과장의 사회와 법원장 주례로 신랑·신부 입장-맞절-혼인서약-성혼선언-법원장 축사 등의 간략한 절차를 밟는 약식 결혼식으로 치러지며 양가를 합쳐 하객은 20명으로 제한된다. 예복과 신부화장, 기념 사진촬영 등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야 하고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에만 식을 올릴 수 있다는 것이 단점이다. 혼인 당사자나 이들로부터 위임받은 사람이 법원 법정과에 혼인 신고서를 제출하면 즉석에서 예식 시간과 장소를 통보받을 수 있다. 청주=박희윤기자HYPARK@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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