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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 단순중개도 공시 의무화

앞으로 재벌계열사들은 대규모 내부거래를 할 때 직접 거래상대방이 되지 않고 자금이나 유가증권거래를 단순히 중개만 했더라도 의사회결의후 이를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아울러 같은 날 여러 차례 이뤄진 계열사간 기업어음 거래는 조건이 같으면 합산해 한 건의 거래로 분류돼 공시의무를 피하기 위한 이른바 `거래 쪼개기`가 어려워진다. 공정위는 16일 재벌기업의 대규모 내부거래공시에 대해 이같은 운영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당초 `자금ㆍ유가증권ㆍ자산의 제공 또는 거래`로 돼있던 내부거래 공시규정을 바꿔 `단순중개`까지 포함시켰으나 규제개혁위원회와 논의 결과 단순중개도 당연히 `거래`에 포함된다는 의견이 나와 규정은 그대로 두고 이같이 해석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당사자간 직접거래 외에 `중간다리`를 거치는 내부거래, 특히 계열 금융사들을 매개로 한 거래정보가 보다 더 투명해질 것으로 보인다. <정승량기자 sch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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