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진단서 대신 소견서 발급, 대법 "의료법위반 아니다"

진단서 발급을 원하는 환자에게 소견서를 써 준 것은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진단서 발급을 거부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기소된 치과의사 고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소견서에도 진단서에 담길 내용이 모두 포함돼 있기 때문에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고씨는 환자가 이전에 치료받던 병원을 고소하기 위해 치아의 부정교합에 대한 진단서를 떼달라고 하자 부정교합은 진단서 발급 사유가 아니라며 소견서를 써준 혐의로 기소됐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