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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것은 음식물 쓰레기가 아닙니다."

경기도, 도내 '음식물 쓰레기' 기준 통일

지난 1일부터 음식물 쓰레기의 직매립이 금지된가운데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자치단체들이 음식물 쓰레기 종류를 통일했다. 이같은 조치는 직매립 금지 이후 지자체별로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분류기준이서로 달라 주민들이 혼란을 겪어 왔기 때문이다. 도(道)는 6일 "어제 환경부에서 서울.경기.인천 공무원들이 만나 음식물 쓰레기분류 기준 및 종류를 통일하기로 했다"며 "동물이 먹을 수 있는 것은 음식물 쓰레기,먹을 수 없는 것은 일반 쓰레기로 분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비록 동물이 먹을 수는 있지만 통무와 통배추, 통호박 등 부피가 큰음식물 쓰레기는 잘게 썰어서 배출하도록 했으며 특히 복어내장은 일반쓰레기로 분류, 종량제 봉투에 넣어 배출하도록 결정했다. 도는 또 주민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 음식물 쓰레기로 배출해서는 안되는 주요물질들을 별도로 예시했다. 도는 "이번에 결정된 음식물 쓰레기와 일반 쓰레기 분류기준은 오늘부터 도내전 시.군에서 동시에 적용되며 수도권 매립지도 이 기준에 따라 쓰레기 반입여부를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원=연합뉴스) 김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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