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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 끝모를 파행

양대 노총 근로자 위원 8명 전원 사퇴<br>최저임금법 개정안 요구<br>고용부 "정도 벗어난 처사"

최저임금위원회의 양대 노총 소속 근로자 위원 8명 전원이 사퇴 의사를 밝혔다. 양 노총의 연이은 불참 속에 지난달 30일 2013년도 최저임금액이 결정됐으나 최저임금위원회의 파행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한국노총·민주노총·민주통합당·통합진보당은 9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임위의 결정 구조를 올바로 개선하기 위해 양 노총 위원의 전원 사퇴를 결정했다"며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에서 발의한 최저임금법 의결을 통해 매해 파행을 거듭해온 최임위가 민주적으로 구성되고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양대 노총은 지난 4월 말 정부가 국민노총 간부 출신을 근로자 위원으로 위촉한 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전원 회의에 연이어 불참했다. 이들은 또 공익위원 선출 과정에서도 정부가 노사단체와의 협의 없이 외부 전문가를 일방적으로 위촉했다며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최임위는 노·사·공 위원이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의원과 심상정 통합진보당 의원은 각각 19대 국회에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이들 개정안에는 ▦최저임금을 전체 임금 평균의 50% 이상으로 규정 ▦공익위원은 노ㆍ사ㆍ정이 각각 추천한 자 중에 노동자 위원과 사용자 위원의 투표로 선출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날 양대 노총 위원의 사퇴 표명은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힘을 실어주면서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주변부로 밀려나는 상황을 더 이상 반복하지 않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한노총 관계자는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져 최임위가 민주적으로 구성된다면 2014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내년 전원회의에는 참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퇴 의사를 밝힌 위원 8명 중 7명은 올해 4월 위촉됐으며 나머지 1명은 지난해 4월 위촉됐다. 이들의 임기는 3년이다.

이날 오후 양대 노총이 사퇴 의사를 담은 공문을 고용노동부에 발송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고용부 측은 불쾌감을 감추지 않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회의 불참도 모자라 사퇴까지 하겠다는 것은 정도를 벗어난 처사"라며 "사퇴 수리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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