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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 사찰소유권,종단에 있다

등기부등본상 사찰 소유주인 주지와 신도가 사찰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며 종단을 떠나기로 했어도 종단의 동의없이는 사찰소유권과 탈종(脫宗)을 인정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법 민사8부(재판장 채영수·蔡永洙부장판사)는 26일 대처승들의 종단인 한국불교태고종이 소속 사찰 연암사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연암사 주지 조모씨 등은 태고종 종단 앞으로 사찰의 소유권을 이전하라』며 연암사 주지의 소유권을 인정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법원의 이번 판결은 사찰소유권 등을 둘러싼 종단과 사찰간 분쟁에서 사찰소유권과 개별사찰의 종단탈퇴 근거를 제시한 첫 판결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찰은 이념적 요소인 불교교의 조직적 요소인 승려와 신도 물적 요소인 토지와 불당 행위적 요소인 불법행사 등 4가지 요소의 결합체로 종단에 소속된 후에야 비로소 법률관계의 주체가 된다』며 『따라서 이같은 사찰의 소유권도 당연히 종단에 있는 것으로 봐야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사찰과 종단이 상호 법률관계를 형성하거나 단절할 때에는 반드시 종단의 적법한 의사결정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연암사 주지와 그를 추종하는 일부 신도들이 탈종의사를 표시했다고 해서 임의로 종단을 떠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한국불교태고종은 1심에서 법원이 『등기부등본상 연암사가 사찰의 소유주로 돼있는 만큼 태고종 종단의 사찰에 대한 소유권 주장은 부당하다』며 원고 패소판결을 내리자 이에 불복해 항소했었다. 홍수용기자LEGMA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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