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금융위·금감원, 불공정행위 직접 수사

사법경찰권 부여 法 등 65개 안건 본회의 통과


앞으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금융 관련 불공정행위를 수사할 수 있게 된다.

국회는 24일 본회의를 열고 ‘사법경찰관리 직무수행자와 직무범위 관련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금융 불공정 행위를 관리·감독·제재하는 금융위와 금감원 공무원에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이들 기관 소속 공무원은 범죄 경력과 수사 경력 등을 조회하고 통신 사실 조회, 출국금지 요청 등을 하며 독자적인 수사를 할 수 있게 됐다.

/김지영 기자 jikim@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