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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대 유산 소송' 北주민. 남한 법원서 친자 관계 인정

법무부 내년 초 특례법 국회에 제출 예정

휴전선으로 단절된 남북 주민의 혈연관계가 인정됐다. 이번 판결은 이산가족의 유산소송과도 맞물려 있어 앞으로 발생할 법적분쟁을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주목된다. 서울가정법원 가사5단독 이현곤 판사는 1일 북한주민 윤모씨 등이 “혈연관계 인정해달라”며 법원에 낸 친생자관계 확인 소송서 원고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 윤씨 등은 고인의 친자식이 맞다”고 판결했다. 법원에 따르면 윤모씨는 1933년 김모(여, 1997년 사망)씨와 혼례를 치르고 슬하에 2남 4녀를 뒀다.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1.4후퇴 때 장녀만을 데리고 월남한 윤씨는 1959년 남한에서 권모를 만나 새로운 가정을 꾸렸다. 남한에서 2남2녀를 둔 윤씨는 1987년 11월 세상을 떠났다. 윤씨는 생전에도 자신의 100억대의 자산을 북한에 남아있는 자녀들에게도 물려주길 바랐다. 이에 아버지와 함께 월남한 장녀(75)는 북한에 연락이 닿는 선교사를 통해 동생들의 생사를 확인한 후 이번 소송을 냈다. 법원은 북한의 자녀들과 고인의 친생자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혈연관계에 있는 주변 인물의 유전자를 비교하는 방법으로 친자관계를 판단했다고 밝혔다. 북에 있는 윤씨의 자녀들은 선교사 등을 통해 자신의 머리카락, 손톱 등 유전자 표본을 채취해 유전자(DNA) 검사에 응했고, 올해 6월 “친생자 관계가 인정된다”는 결과를 내놓았다. 따라서 남한의 형제자매가 물려받은 재산을 북의 자녀들이 나눠달라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법원 한 관계자는 “북한 주민이 원고가 되어 제기한 친자관계확인 소송 중 처음으로 대한민국 법원에서 판결이 선고된 사건”이라며 “상속회복청구 사건이 앞으로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 11월 '남북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을공개했다. 내년 상반기에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이는 특례법은 중혼을 인정하고 남북 분단으로 인해 피상속인인 남한주민으로부터 상속을 받지 못한 북한주민이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를 통해 가족으로부터 재산을 물려받더라도 북한으로 가져갈 수는 없도록 제한했다. 대신 남한 내 재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재산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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