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는 12일 정례회의를 열고 15개 종목을 대상으로 불공정거래를 한 혐의로 전업 투자자와 전 상장회사 대표 등 5명을 검찰에 고발 및 통보했다고 12일 밝혔다.
증권선물위원회에 따르면 전업 투자자인 A씨와 B씨는 4개 정치 테마종목에 대해 지난해 7월부터 올 2월까지 고가매수와 가장매매 등 총 12만3,873회의 시세조정 주문을 냈다. 그 뒤 주가가 오르면 미리 사뒀던 해당 회사 주식을 하는 방식으로 각각 1억4,600만원, 3억5,5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코스닥 상장회사 C사의 전 최대주주이자 대표인 D씨는 실적악화로 관리종목 지정사유가 발생할 수 있다는 미공개 정보를 미리 알고 이 사실이 공개되기 전 보유주식 516만주를 팔아 11억5,100만원의 손실을 회피했으며 코스닥시장 상장회사 E사와 이 기업 전 재경팀장 F씨는 코스닥시장 상장요건을 충족하도록 매출액을 부풀리거나 손실을 줄이는 방식으로 재무제표를 꾸민 뒤 지난 2009년 4월 기업공개(IPO)에 나서 175억원의 공모자금을 끌어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외에 일반 투자자 G씨는 손실 만회를 목적으로 지난해 3월부터 8월까지 총 4,622회에 걸쳐 시세조종 주문으로 1억3,9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금융감독 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금융감독원 측의 한 관계자는 “5~10분 사이 1주에서 10주 단위의 소규모 주문을 반복 제출해 시세를 상승시키는 등 다른 투자자들의 매매를 유인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서 금지하는 시세조종 행위에 해당한다”며 “투자자들은 혹여 이러한 방식의 매매거래를 신규 투자기법으로 오인하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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