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금융당국에 덜미잡힌 정치 테마주 작전세력

정치 테마종목 등을 대상으로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나섰던 작전세력이 금융 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증권선물위원회는 12일 정례회의를 열고 15개 종목을 대상으로 불공정거래를 한 혐의로 전업 투자자와 전 상장회사 대표 등 5명을 검찰에 고발 및 통보했다고 12일 밝혔다.

증권선물위원회에 따르면 전업 투자자인 A씨와 B씨는 4개 정치 테마종목에 대해 지난해 7월부터 올 2월까지 고가매수와 가장매매 등 총 12만3,873회의 시세조정 주문을 냈다. 그 뒤 주가가 오르면 미리 사뒀던 해당 회사 주식을 하는 방식으로 각각 1억4,600만원, 3억5,5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코스닥 상장회사 C사의 전 최대주주이자 대표인 D씨는 실적악화로 관리종목 지정사유가 발생할 수 있다는 미공개 정보를 미리 알고 이 사실이 공개되기 전 보유주식 516만주를 팔아 11억5,100만원의 손실을 회피했으며 코스닥시장 상장회사 E사와 이 기업 전 재경팀장 F씨는 코스닥시장 상장요건을 충족하도록 매출액을 부풀리거나 손실을 줄이는 방식으로 재무제표를 꾸민 뒤 지난 2009년 4월 기업공개(IPO)에 나서 175억원의 공모자금을 끌어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외에 일반 투자자 G씨는 손실 만회를 목적으로 지난해 3월부터 8월까지 총 4,622회에 걸쳐 시세조종 주문으로 1억3,9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금융감독 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금융감독원 측의 한 관계자는 “5~10분 사이 1주에서 10주 단위의 소규모 주문을 반복 제출해 시세를 상승시키는 등 다른 투자자들의 매매를 유인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서 금지하는 시세조종 행위에 해당한다”며 “투자자들은 혹여 이러한 방식의 매매거래를 신규 투자기법으로 오인하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