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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보험도 사외이사제 손질

금융위 "모범규준 만들 것"

은행에 이어 증권사와 보험회사의 사외이사제도 조만간 바뀔 예정이다. 증권사와 보험사의 이사회 의장도 원칙적으로 최고경영자(CEO)와 분리하고 사외이사의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홍영만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장은 17일 정례 브리핑에서 "보험협회에서 은행 사외이사 모범규준을 토대로 보험사의 특성을 반영해 자체 모범규준을 이르면 이달 말까지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회사들의 경우 대부분 오는 3월 말 결산법인으로 그 이전에 모범 규준이 마련돼 올해 주주총회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금융위의 입장이다. 금융위는 증권사의 사외이사제도 운영 실태를 파악 중이며 이를 토대로 모범규준 마련을 검토할 방침이다. 금융위의 한 관계자는 "증권사와 보험사는 산업자본이 대주주이기 때문에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편이 이뤄질 것"이라며 "저축은행의 경우 자발적으로 동참하면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권에서 만든 사외이사 모범규준에 따르면 이사회 의장은 사외이사 중에서 뽑되 사외이사들의 대표인 선임 사외이사를 도입하면 CEO도 이사회 의장을 겸임할 수 있고 이사회 의장은 매년 선출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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