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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진료 허용 의료법 개정안 탄력받나

여 "특위서 함께 논의하자" 압박

야 "전염병은 확진·격리가 최선"

새누리당 지도부가 메르스대책특위에서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논의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에 따라 오는 7월 말까지 활동하는 메르스대책특위에서 의료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가 어떤 결론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으로 인해 국가가 매우 어수선한 상황에서 6월 임시국회가 열린다. 신종 감염병 관련 제도 개선 법안들을 우선적으로 처리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다"면서 "하나 아쉬운 것은 이럴 때 원격진료 시스템이 시행됐었다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의료법 개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승민 원내대표도 "이번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원격진료와 원격의료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면서 "이 문제를 오늘 구성되는 특위에서 같이 논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여당 지도부가 언급한 의료법 개정안은 정부가 지난해 4월2일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을 지목한 것으로 이 개정안은 고혈압과 당뇨병 등 만성질환자, 섬·벽지 거주자, 거동이 어려운 노인·장애인 등의 환자에 대한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따라서 여당 지도부는 정부의 개정안에 담긴 원격진료의 대상을 전염병 등으로 확대해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은 새누리당의 이 같은 요청에 정면으로 반박, 의료법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또다시 격론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새정연의 한 의원은 "전염병 확산을 막는 최선의 방법은 '빠른 확진'과 '빠른 격리'로, 원격진료를 통해 전염병을 확진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라며 "더욱이 전날 여야가 '신종 감염병 환자 진료 등을 위한 공공병원 설립 및 격리 대상자 수용을 위한 자원확보 방안 등 후속대책 마련'에 합의한 것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여야 동수로 18인으로 구성되고 7월31일까지 활동하게 되는 메르스대책특위 구성안을 의결했다. 특위는 신종 감염병 검역조치 강화와 대응 매뉴얼 개선, 지원방안 등 국회에 계류된 관련 법안의 6월 임시국회 처리도 논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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