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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공정위 '전속고발권' 존폐싸고 갈등 지속
입력2007-11-12 18:54:43
수정
2007.11.12 18:54:43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검찰에 고발해야만 제재할 수 있도록 한 ‘전속고발권’을 둘러싸고 검찰과 공정위가 충돌하고 있다. 법무부가 동의명령제 도입 조건으로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공정위는 현 시점에서 전속고발권 폐지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두 사정기관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12일 법무부의 한 관계자는 “동의명령제는 우리의 법 체계와 맞지 않는 측면이 있는 만큼 이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공정위가 가진 전속고발권을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공정위가 입법예고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일부 수정했다고 하지만 이는 우리가 요구했던 수준에 크게 못 미치는 것”이라며 “전속고발권을 폐지하지 않으면 동의명령제를 도입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동의명령제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기업이나 사업자가 경쟁당국인 공정거래위원회와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시정에 합의하면 제재를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따라서 동의명령제 도입 시 각종 불공정행위를 한 기업이 합의절차를 통해 형사적 처벌까지 면하게 되는 만큼 이에 대한 견제장치로 전속고발권 폐지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것.
특히 검찰은 최근 공정위를 압수수색하고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은 자진신고 업체를 기소하는 등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에 강한 제동을 걸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적 제재 문제를 정리하지 않고서는 전속고발권을 폐지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양측의 입장이 팽팽한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모든 법 위반행위에 대해 형사적 제재를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법을 조정해야 한다”며 “이를 조정하지 않고 무조건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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