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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S시세 관여' 미래에셋·대우증권 제재
입력2009-07-21 20:44:52
수정
2009.07.21 20:44:52
주가연계증권(ELS)의 시세 형성에 영향을 미친 혐의로 미래에셋증권과 대우증권에 제재조치가 내려졌다.
21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ELS 기초주식 거래 과정에서 거래소 회원으로서의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해 기초주식 종가 등 특정 시세 형성에 관여했다”며 미래에셋증권에 제재금 1억6,500만원 부과와 함께 직원 1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고 대우증권에는 제재금 5,000만원을 부과했다. 이번 조치는 자본시장법 위반에 따른 조치가 아니고 거래소의 회원사 자율규제 차원에서 취해졌다.
거래소에 따르면 이들 증권사는 ELS 조기상환일에 기초자산 주식을 대량으로 시장에 내다팔아 종가가 장중가보다 하락하는 데 영향을 줘 조기상환이 무산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시장감시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공정시세 형성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거나 오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호가 및 매매에 대한 감시를 집중하고 위법행위 발견시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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