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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벤츠 급발진’판매사 책임없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3부(장진훈 부장판사)는 10일 지난 2008년 벤츠 승용차를 몰다 급발진 사고를 당한 조모씨가 벤츠 수입·판매업체인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깨고 원고패소로 판결했다. 1심에서는 판매사인 한성자동차가 운전자에게 새 차를 제공해야 한다고 봤지만 항소심에서 결과가 뒤집혔다.

2008년 7월 벤츠를 구입한 조씨는 지하주차장에서 도로로 나가려 우회전을 하던 중 차량이 굉음을 내며 약 30m를 질주해 빌라 외벽에 충돌했고, 같은 해 11월 "급발진 사고로 차량이 파손됐으니 새 벤츠 차량을 달라"며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차량을 통상적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인다”며 “급발진 사고의 입증 책임은 운전자가 아닌 업체에 있으며 업체 측은 조 씨에게 사고 차량과 같은 모델의 새로운 차량 1대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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