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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활동' 전공노ㆍ전교조 273명 징계 착수

파면·해임등 중징계 예상

'정 정부는 불법으로 정당에 가입해 당비나 후원금을 낸 혐의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교사 183명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공무원 90명 등 273명이 검찰에 의해 기소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행정안전부와 교육과학기술부는 검찰에 기소된 공무원의 명단을 통보 받는 대로 해당 소속기관에 이들을 엄중 문책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국가공무원법과 교육공무원법상 공무원과 교육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위반은 '중대 사안'인데다 정당에 가입하고 당비를 낸 행위 자체에 '고의성'이 짙어 파면이나 해임ㆍ정직 등 중징계가 뒤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행안부는 검찰에 기소된 공무원 90명 중 현직이 84명, 퇴직자가 6명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 중 현직은 정직이나 파면ㆍ해임 등 중징계 조처할 방침이며 이미 관련 절차에 착수했다. 교과부와 각 시도 교육청도 검찰수사 결과와 명단이 통보되는 대로 징계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 수사 결과가 넘어오면 교육감은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하며 법 위반 정도를 판단해 양정기준을 정하게 된다. 서울교육청의 경우 수사개시 통보된 현직 교육공무원은 25명으로 검찰이 피의자 신문조서 등을 넘기면 이를 근거로 징계요구 절차에 들어갈 방침이다. 교육당국은 지난해 전교조 교사의 시국선언과는 달리 이번 사례는 정당에 가입해 당비나 후원금을 내는 등 정치활동을 금지한 관련법을 명백히 어긴 것이어서 파면ㆍ해임 등 중징계 사안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징계와 별도로 피의사실이 중징계를 받을 정도로 무겁거나 구속 등으로 물리적으로 업무를 보지 못할 경우 등에는 당장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직위해제조치도 취해진다. 교과부의 한 관계자는 "징계벌과 형사벌은 별개"라면서 "검찰수사로 사실관계가 확인된 사항이라 판결이 나오지 않더라도 징계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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