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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 국세청' 만들기 팔걷었다

"금감원 꼴 날라"… 알선 금지규정 만들고 골프도 'No'<br>李청장, 관서장 회의 소집

국세청이 골프금지, 퇴직자를 위한 현직 직원들의 고문계약 알선행위 금지 등 내부기강 다잡기에 나섰다. 최근 법조계 전관예우 관행, 금융감독원의 '막장비리' 논란 등이 불거지면서 국세청 역시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위기감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16일 국세청은 이현동 청장을 비롯한 간부, 세무서장, 직원 대표 등 2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정세정 실천방안을 논의했다. 전국 관서장 회의는 보통 연초에 연례적으로 열리지만 이날 회의는 이 청장의 지시로 이례적으로 소집됐다. 이 자리에서 이 청장은 내ㆍ외부의 알선ㆍ청탁에 개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직무 관계자와의 골프 모임 자제를 당부하는 등 엄격한 자기절제를 주문했다. 그는 "최근 사회 곳곳에 남아있는 불공정 관행의 개선이 공론화되는 등 외부환경이 급변하고 있다"며 "이제 공정을 향한 변화는 우리 모두가 받아들여야 하는 시대의 흐름이 됐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국세청은 퇴직공무원을 위해 현직 공무원이 고문계약을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국세청 공무원 행동강령(훈령)'에 고문계약을 알선하다 적발되면 금액과 개입 강도 여부를 따져 징계수위를 결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최근 한상률 전 청장 사건에서도 드러나듯 퇴직 관료를 위해 현직 공무원들이 고문계약을 알선하는 관행이 암암리에 존재해왔다는 게 세무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이 청장은 "예전보다 그런 관행이 개선됐지만 아직까지도 일부 남아 있어 그것마저 없애자는 취지로 규정을 신설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공직자윤리법은 자본금 50억원 이상, 매출 500억원 이상의 기업에 퇴직 전 3년 동안 관련 업무를 했던 공무원의 취업을 2년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로펌이 자본금 50억원 이하이기 때문에 상당수 국세청 간부들은 퇴직 후 로펌이나 회계법인 등에서 고문직을 맡고 있다. 특히 일반 회사와 맺는 고문계약은 비상근업무라 공직자윤리법상 심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감시의 사각지대에 있었다. 또 직무관계자의 골프 모임도 금지된다. 국세청은 직무 관련자와의 골프는 본인이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 청장은 "외부로부터 오해 받을 수 있는 사례나 부적절한 관행은 없는지 스스로 성찰해야 할 때" 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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