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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황영기 前 KB금융 회장 중징계 위법"

재판부“‘황영기 사태’ 처분은 소급적용, 위법”

투자 손실을 이유로 황영기 전 KB금융지주 회장을 중징계한 금융위 처분이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화 부장판사)는 31일 황영기 전 KB금융 지주 회장이 우리은행장 재직시절 투자 손실 등을 이유로 받은 직무정지 3개월의 징계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제재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 회장이 은행장으로 재직할 당시는 퇴직 임원을 제재하는 규정이 없었고 퇴임 후에야 퇴직자도 제재할 수 있도록 입법이 이뤄졌다"며 "금감위가 내린 직무정지는 나중에 만들어진 규정을 소급 적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행정처분은 처분할 당시의 법률에 따르지만,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라면 행위 시의 법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황 전 회장은 판결 직후 “어처구니 없는 행정처분에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는 사실이 통탄스럽다”며 “항소가 들어오더라도 성실히 끝까지 대항하겠다”고 말했다. 또 “법 개정 전의 일을 소급해 적용했다는 사실이 인정돼 기쁘지만 우리은행 재직 당시 파생상품의 투자확대를 지시한 일이 없다는 점이 법원 판단에서 제외돼 아쉽다”고 심경을 밝혔다. 그러나 황 전 회장은 별도의 민사소송은 제기하지 않겠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2009년 10월 황 전 회장에게 ‘우리은행에 근무한 시절(2005~2007년) 부채담보부증권(CDO)와 신용부도스와프(CDS)투자 과정에서 리스크관리 및 내부통제를 게을리했다’는 이유로 직무정지 3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이에 황 전 회장은 투자에 관여하거나 사후 보고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일부러 법을 어기거나 회사의 건전성을 해치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징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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