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 상 이적표현물 소지 등 위반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적물을 소지하고 있었던 목적까지 규명해야 한다.
미국 대사 피습사건 수사본부는 9일 “김씨로부터 압수한 서적과 간행물 중 30점을 외부 전문가 집단에 감정을 의뢰, 10여점에 대해 이적성을 확인받았다”며 “국보법 제7조5항 이적표현물 소지 등 위반에 대해 집중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제7조5항은 이적표현물을 갖고 있다는 사실, 즉 표현물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반포·판매·취득한 것과 관련된 조항이다.
경찰이 이처럼 김씨 수사에 있어 제7조5항 이적표현물 소지 혐의에 집중하는 이유는 국보법 조항 중 비교적 가장 단순한 편이라 국보법 적용을 위한 ‘빠르고 쉬운 길’이기 때문이다.
통상 국보법 수사가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수 년이 걸릴 정도로 까다롭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검경이 초기부터 김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염두에 두고 있고 이를 언론에 밝힌 상황에서 1차수사 후 사건을 송치해야 하는 경찰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국보법 혐의를 입증해야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그러나 단순히 이적물을 소지했다고만 해서 바로 죄가 되지는 않는다. 이 조항은 소지목적이 국가안보를 해치는데 있었음을 입증해야만 비로소 성립한다.
이적물 소지 목적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거나(제7조1항), 관련 단체 구성 또는 가입(제7조3항), 사회질서 혼란 우려가 있는 허위사실 날조 또는 유포(제7조4항)라는 것이 인정돼야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경찰은 김씨의 이전 활동을 전방위적으로 분석해 국보법 혐의 적용의 열쇠인 이적물 소지 목적성을 가리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경찰은 김씨가 평소 집회나 토론회 등에서 노골적으로 친북 성향을 드러내왔기 때문에 목적성을 규명, 국보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것이 그다지 어렵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경찰은 일단 이적표현물 소지 혐의에 수사력을 집중한 뒤 북한 정권에 대한 구체적인 찬양·고무 정황이 포착되면 관련 조항인 국보법 제7조1항 적용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국보법 제7조1항은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동조하거나 국가반란을 선전·선동 등을 한 것을 말한다.
경찰은 압수한 증거물의 이적성 확인과 더불어 이적물 입수 경위, 자금지원 여부 등을 조사하고 김씨 주변 인물에 대해서도 수사중이다.
김씨는 이적물 소지 경위에 대해 집회나 청계천 등지에서 구했다고 경찰에 진술했고, 취재진에도 통일 관련 공부를 하고 있어 학술 목적을 위해 갖고 있었다고 말해 이 역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물의 이적성 확인과 더불어 자유민주주의를 위태롭게 할 목적이 있었는지 등 이적 목적성 규명에 전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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