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초 예상보다 개혁 강도가 낮은 공무원연금법 개정이 이뤄지면서 교사들의 명예퇴직 신청이 크게 줄어들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어져온 교사들의 '명퇴 대란'이 올해에는 한풀 꺾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하반기(8월) 명퇴 신청자가 상반기에 비해 3분의1 수준으로 급감해 교사들의 명퇴 신청이 대부분 수용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6일 교육부가 취합한 '2015년 하반기 전국 시도 교육청 소속 교원·교육전문직 명예퇴직 신청 결과'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3,937명이 명퇴를 신청했다. 상반기 신청자(1만2,537명)에 비해 31%에 그친다.
교사들의 명퇴 신청은 연간 5,000명 안팎을 유지해왔으나 더 내고 덜 받는 내용의 공무원연금법 개정 논의가 시작된 지난해 1만3,376명이나 되는 교사가 명퇴를 신청했다. 올해 상반기(2월)에도 명퇴 신청자가 1만2,537명에 달해 정부에서는 8,000명가량의 명퇴를 수용하기 위해 1조1,000억원에 달하는 지방채를 발행하기도 했다.
이처럼 명퇴 신청자가 줄어들 것은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됐지만 당초 교사들의 우려와 달리 기여율을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높이고 지급률도 2035년까지 꾸준히 줄이기로 하는 등 당장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교육부도 "최근 2년간 명퇴자가 급증했지만 이는 일시적인 현상이었을 뿐 내년부터 평년 신청자 수를 회복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서울 강남구의 한 초등학교 교장은 "연금법 개정안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연금 지급액이 당장 20%까지 줄어든다는 등 과장된 내용이 많았다"며 "일제 삭감이 아닌 단계적 삭감으로 개정되면서 교사들이 느끼는 불안감이 크게 해소됐다"고 전했다.
이보다 앞선 1999년 공무원연금법 개정 문제를 논의할 때도 일부 교육청의 명퇴 신청자가 13배까지 급증하기도 했지만 이후 안정세를 되찾았다.
이 같은 명퇴 신청자 감소 추세로 명퇴 재수·삼수 현상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몇 년간 명퇴를 원해도 명퇴를 할 수 없어 명퇴 '미스매치'가 이어져왔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중등(중·고등학교) 교사를 중심으로 100% 가까이 명퇴를 수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전체 명퇴 신청자 가운데 중·고교 교사는 60% 수준인 2,601명으로 파악됐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