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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치동 청실아파트 재건축때 인근 3개 빌라와 함께 추진

전용면적 10% 이내로 확장<br>소형의무비율 적용 안받을듯

서울 강남 대치동 청실아파트의 재건축이 인근 3개 빌라와 함께 추진된다. 또 전용면적을 10% 이내로 확장하는 방향으로 재건축을 추진키로 해 서울시의 소형주택 의무비율 적용을 받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 15일 서울 강남구청이 서울시에 제출한 '대치청실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따르면 구청은 청실 아파트 재건축 구역에 조형빌라(AㆍB동)와 로젠하이빌, 하광하이스빌 등을 포함시켰다. 이들 3개 빌라는 전체 60여 가구 규모이며, 전체 재건축 추진 면적은 8만9,358㎡에 달한다. 구청의 한 관계자는 "그 동안 청실아파트 인근 주민들의 민원도 제기되고 도시계획상 인근 빌라도 함께 재건축을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해 이처럼 구역을 지정해 서울시에 심의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재건축 용적률은 260%로 추진하기로 했다. . 청실아파트는 이와 함께 서울시가 조례로 지정한 재건축 아파트의 소형평형 의무 비율 적용을 피하기 위해 전용면적 기준으로 10% 이내에서 확장해 재건축할 계획이다. 현재 청실아파트 주택형(공급면적기준)은 102~142㎡로 모두 중대형 단지이지만 용적률 260%를 적용해도 현 조합원 중 일부는 재건축 과정에서 소형 주택으로 배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조합의 한 관계자는 "현재 용적률은 178%정도이지만 용적률 260%를 적용해도 기존 조합원 중 몇 가구는 전용 85㎡이하의 소형주택으로 배정 받을 수 있다"며 "이 같은 문제점을 차단하기 위해 전용면적 기준으로 10%이내에서만 확장하는 재건축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강남구청이 이번에 제출한 정비구역지정안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보류 결정을 받았다. 그러나 용적률과 정비구역지정 문제보다는 공원위치 등의 문제로 보류판정을 받은 만큼 용적률과 구역지정안은 다음 심의에서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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