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러, 브라질산 육류 수입 부분제한 폐지

러시아 농림부가 브라질산 육류 수입에대한 부분제한 조치를 폐지하기로 했다고 브라질 언론이 18일 보도했다. 브라질 언론에 따르면 러시아 농림부는 6개월전부터 브라질산 쇠고기와 돼지고기 수입에 대해 취해온 부분제한 조치를 오는 20일부터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러시아는 그동안 자국 식품검역기관의 엄격한 통제 아래 제한된 물량에 대해서만 브라질 업체에 수출허가를 내주었으며, 수입된 육류가 일반 소비시장에서 유통되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규제를 하는 가운데 식품제조업체의 1차 원료로만 사용하도록해왔다. 러시아 농림부는 그러나 이번 조치에도 불구하고 아마조나스·파라 등 일부 주에서 생산되는 쇠고기와 돼지고기에 대해서는 부분적인 수입제한이 계속된다고 밝혔다. 러시아 정부는 지난해 9월 브라질 북부 아마조나스 및 파라 주에서 전염성 열병이 발생하자 브라질산 쇠고기와 돼지고기 및 닭고기의 수입을 중단했었다. 러시아 정부는 지난 2월 7일 브라질 정부와 공동으로 위생검역을 실시한 결과 2개 주를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 생산된 닭고기는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수입제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해제했었다. 러시아는 지난해 브라질로부터 2억3천900만달러어치의 쇠고기와 4억4천100만달러어치의 돼지고기, 1억5천900만달러어치의 닭고기를 수입해 브라질의 전체 육류 수출량의 14%를 차지했다. (상파울루=연합뉴스) 김재순 통신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