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安국세청장 "기업세무조사 상반기 유예"

安국세청장 "기업세무조사 상반기 유예" 안정남 국세청장은 6일 "정상적인 기업활동에 대한 세무간섭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반기까지 원칙적으로 일반 세무조사 및 주식변동 조사를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안 청장은 이날 대한상의 초청 조찬강연회에서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한 치"라며 이같이 밝히고 유예 대상으로 고용 및 안정성장에 기여가 크거나 생산적인 중소기업, 건전한 벤처기업, 법정관리를 잘 받고 구조조정이 우수한 기업, 노사협력사 등을 꼽았다. 그러나 그는 "음성ㆍ탈루소득자와 오랫동안 성실신고 검증을 받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는 철저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최근 체감경기가 안좋게 느껴지는 요인으로 건설업 침체, 재래시장 부진, 증권시장 위축 등 3가지를 들고 이에 대해 국세청이 세법이 허용하는 선에서 지원방안을 적극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외환거래 전면자유화, 예금부분보장, 금융소득종합과세 실시로 변칙적인 국부 해외유출행위가 우려된다"며 "국부의 해외유출방지 과세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외환자료 분석전담반을 6명에서 50명 수준으로 확충하고 관세청, 한국은행 등과 협조를 강화하고 54개 조세조약 체결국과 정보교환을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안 청장은 그동안 행정조직과 업무체계 개편 등 시스템 개혁에 중점을 두어왔으나 앞으로는 선진화된 납세문화와 환경조성에 중점을 두면서 납세자의 자발적 성실신고를 유도하는데 초점을 맞추겠다고 덧붙였다. 고광본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